울산시가 국비 7억7천만 원 등 15억여 원을 들여
화재 취약건축물 58동을
대상으로 20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은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시설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연면적 천 제곱미터 미만의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를 갖춘 고시원과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입니다.
지원 금액은 외장재료 교체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건물 당
공사비 4천만 원 가운데
최대 2천600만 원입니다.@
-2020/12/21 조윤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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