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늘(31)
24시까지 예정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을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합니다.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연휴 방역 상황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되고,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됩니다.
종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서의 모든
대면활동과 관련 숙박시설
운영 또한 금지됩니다.
그동안 집단감염 사례가 없었던
공연장과 영화관은 '사람 간
좌석 띄우기'에서 '동반자 외
자석 한 칸 띄우기'로 조정되며
실외스포츠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합니다.@@
-2021/01/31 신혜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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