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기업도 동전주 이유로 상폐 우려 지적…기준 미세조정
청년미래적금 오류엔 "원상복구 조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새로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정책을 적용하면 흑자를 내는 기업도 동전주라는 이유로 상장폐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미세조정할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4)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제도 시행 취지와 관련해 "코스닥시장을 구조 개편하고 정상화하려면 부실기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 신뢰성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정책변경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된 상장규정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천 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을 상폐의 주요 기준으로 삼다 보니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시총 기준에 미달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상장사가 속출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최근 청년미래적금 가입 안내 과정에서의 오류로 일부 신청자가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버린 문제와 관련해 "원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상태로 원상복구 해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류 발생 자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시기와 관련해서는 "준비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을에는 입법할 수 있느냐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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