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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추심에 SNS 박제까지…경찰 '불법사금융과 전쟁' 종합대책 발표

기사입력
2026-07-22 오후 2:47
최종수정
2026-07-22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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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박제 추심' 피해 게시물 삭제 지원…대부업법 개정해 위장수사 도입
범죄수익 전액 환수·다음 달 원스톱 지원…4년 새 발생 건수 305% 급증

불법사금융 범죄가 갈수록 흉포해지자 경찰이 전국 105개 관서에 전담수사관을 배치합니다. 불법 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계좌를 신속히 정지하고, 온라인에 유포된 피해자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범죄 수단 차단과 수사 전문화, 피해자 보호를 담은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 사범 2천6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6명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 예약판매를 이용해 자금을 끌어모으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채무자의 신체 사진으로 협박하는 '나체 추심'까지 확산하면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 해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 발생한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관을 최소 1명씩 지정합니다. 전담수사관은 사건 수사와 피해 상담뿐 아니라 범행에 이용된 수단의 삭제와 차단까지 맡습니다.

불법 추심 전화번호를 중지하는 절차도 단축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청장만 통신사 등에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 경찰관서장이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가 곧바로 조치할 수 있게 해 반복적인 협박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실적은 2024년 18건에서 지난해 375건으로 늘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빠르게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경찰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특정금융거래법상 고객확인 의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연락처, 신분증, 사진 등을 확보한 뒤 이를 추심과 개인정보 유통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채무자의 신분증이나 얼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하는 이른바 '박제 추심'도 등장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표준 절차를 담은 지침을 마련합니다. 개인정보가 빠르게 퍼져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사 방법도 확대합니다. 경찰관이 신분을 감춘 채 불법 대부업자와 접촉하는 위장수사를 허용하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강화합니다.

불법 수익은 수사 초기부터 동결합니다. 경찰은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법정 한도를 넘겨 받은 이자까지 범죄수익으로 환수할 방침입니다.

피해자 지원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다음 달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과 경찰 지원체계를 연결해 피해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보호와 금융지원 절차가 곧바로 시작되는 원스톱 체계를 운영합니다.

기존에는 지원 단계마다 피해자의 동의를 별도로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를 연계해 처리 시간을 줄일 계획입니다.

불법사금융 범죄는 2021년 1천362건에서 지난해 5천519건으로 4년 만에 305.2% 증가했습니다.

반면 보안 메신저와 대포폰, 대포계좌 사용이 늘면서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로 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일용직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많았고, 20∼30대 사회초년생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과 외국인 노동자를 겨냥한 범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령과 직업별 피해 유형을 분석해 대상별 예방 홍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으로는 누구도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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