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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늘 1심 선고

기사입력
2026-07-22 오전 08:37
최종수정
2026-07-22 오전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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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구형…선고 과정 녹화 공개
오세훈·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의뢰 합의 여부가 핵심…시장직 향방도 주목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직위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법원 자체 장비로 선고 과정을 촬영한 뒤 재판이 끝나면 녹화 영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10차례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천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 시장과 김 씨를 연결한 혐의를 받는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여론조사비를 내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김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오 시장과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제공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명시적인 의뢰가 없었더라도 두 사람이 암묵적으로 뜻을 같이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최근 사건 구조가 비슷하다고 판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3일 1심에서 여론조사 14회를 제공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표본 추출 방식을 바꾼 점 등을 근거로 양측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나경원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구했고, 명 씨가 이에 맞춰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며 오 시장을 실질적인 의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는 오는 24일 예정돼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날 선고는 1심 판단인 만큼 오 시장의 직위에 곧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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