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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443억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 13명 전원 '실형'

기사입력
2026-07-13 오후 3:57
최종수정
2026-07-13 오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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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원정 '443억 보이스피싱' 일당, 최고 징역 14년 중형 선고
검사·금감원 등 사칭해 318명 울려

캄보디아의 거대 범죄 조직에 가담해 수백억 원대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일당에게 법원이 최고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4년을, B(26)씨에게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미성년자 C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5년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 8명에게 5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이 외에 D씨를 비롯한 5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재판을 받은 13명 전원이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 수익금 중 최대 1억 1천564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에 합류한 뒤 법원 사무관, 검사,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직원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업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318명으로부터 총 44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깃이 된 피해자들의 직업과 자산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후 검사를 사칭해 "구속하겠다"고 협박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조직원이 접근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올해 초 경찰이 캄보디아 현지 코리아전담반과 함께 합동 소탕 작전을 펼치면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재판부는 "각각 역할을 나누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범행 수법이 치밀하며, 피해 규모가 크다"며 "A씨와 B씨는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지위에서 범죄 성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 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모두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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