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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공개 작품도 영화 인정 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2026-01-07 오전 07:55
최종수정
2026-01-07 오전 07: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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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들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영화관 상영 영상물만을 법적인 영화로 분류하는 법을 개정해 OTT 공개 일부 작품들도 영화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 방식이 아닌 콘텐츠의 성격을 기준으로 영화의 법적인 기준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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