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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신고했는데'...조사는 셀프?

기사입력
2025-09-04 오후 9:31
최종수정
2025-09-04 오후 9:31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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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아인협회 고위 간부가
산하 기관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해왔다는 논란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직원들이 어렵게 용기를 내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노동청은 협회가 알아서 조사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어서 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1년 넘게 괴롭힘을 당한 직원들.

용기를 내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노동부 전주지청은 협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음성 변조) :
실경영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행위한 사람이 근로자라고 봐가지고 (한국농아인협회에)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용주 등 사용자의 갑질이나 괴롭힘은
노동청이 직접 조사하지만
이 고위 간부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CG] 문제는 이 고위간부가 사실상
협회 운영의 실권을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협회장을 포함한 최고위 책임자 3명 가운데
유일하게 비장애인인 이 고위 간부는
대외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여러 차례 자신의 힘을 과시해왔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 고위 간부 (음성변조) : ***이가 상임이사고 ××이고, 나하고 상관 없어요. 나한테 보고 안하면 죽어. 김건희 여사가 수어의 날에 오니까 그냥 왔는 줄 전부 착각하고 있네. WFD(세계농아인대회)에 30억 만들어주는 거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협회 안에서도 이 간부의 권한은
사실상 최고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피해 직원 (음성 변조) :
OOO(고위간부) 위에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노동청의 결정에 따라 한국농아인협회는
노무사를 고용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정현철/직장갑질 119 사무국장 :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고위간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노동지청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협소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의 용기에도
돌아온 건 사실상 사건을 무력화하는
'자체 조사' 결론.

폐쇄적인 구조일수록 피해 고발과
입증이 어려운만큼,
노동청 차원의 실질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V 뉴스 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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