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50대에게 징영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5월 30일 오전 10시 4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걸어 다니며 여성에게 다가가는 등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늘어나자, 지난 3월 발의돼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지내고 있는 모텔 업주와 다투고, 직장 상사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화가 나 직장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거리로 나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중의 불안과 위험을 일으키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약 두 달간 구금돼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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