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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범죄수익 2천억 원 세탁' 사건 항소

기사입력
2025-08-29 오전 10:33
최종수정
2025-08-29 오전 10:3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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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도박사이트 운영자 의뢰를 받고 부동산 투자 등으로 범죄수익 2천억 원을 세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 외에 444억 원 상당의 해외 부동산 몰수와 추징금 455억 원도 선고했으나, 검찰은 일부 범죄수익 세탁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해외 도피중인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국내송환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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