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130억을 횡령한 직원과 횡령금을 투자 받아 가로챈 여성이 각각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38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의 재무담당 직원으로,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모두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피해자 회사의 한 해 매출액의 80%가 넘는 액수였습니다.
범행으로 회사는 부도위기에 처할 정도의 경영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A씨가 횡령한 돈은 '청과 도매 사업에 투자하면 7∼92%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B씨에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 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나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받아 가로챘고, A씨 등 8명을 상대로 370여억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B씨에 대해서도 징역 9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 죄책이 무겁고, 범행으로 인해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됐지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수사 이전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B씨에 대해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우려가 크다"며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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