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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물놀이 안전요원 채용 공고에 '사고 책임 전가' 논란

기사입력
2025-08-25 오후 5:17
최종수정
2025-08-25 오후 5: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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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난 사고가 발생했던 충남 금산군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지난 12일 신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 공원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성인남성 4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지 약 한 달여 만입니다.

금산군은 신규 채용공고문에 '근무지에서 익사사고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익사사고 유가족이 금산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한 사법기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근무기관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근무시간과 급여는 1일 8시간에 일일 8만5,240원이었습니다. 모집인원은 총 4명이었습니다.

공고문이 알려지자 온라인 등에선 "사고가 나면 다 안전요원 탓으로 돌리겠다는 거냐", "떠넘기기 행정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금산군 공무원노조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안전요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 발생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금산군은 공고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군은 보다 경각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다음 공고문을 낼 때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9일 발생한 수난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조기 퇴근한 계약직 안전요원 2명과 이들을 관리하던 9급 공무원까지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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