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난자 매매를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부산지역 대학의 여자화장실에 '고액 단기 알바' 등의 전단을 붙인 뒤 연락해온 여대생들에게 5~6백만원의 사례금을 제시하며 난자 매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관련법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조건으로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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