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이 야간에 완화됩니다.
전주에서는 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에 이어 세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시속 30km의 제한속도로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야간시간은 시속 50km로 완화됩니다.
전북경찰청은 군산과 남원, 임실 등
어린이 보호구역 13곳도
시간제 속도제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최유선 기자
[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
< copyright © j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