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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무죄' 확정

기사입력
2025-08-14 오후 9:30
최종수정
2025-08-14 오후 9: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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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됐던 한병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한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쟁자를 매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려던 내란 수괴의 공작에 대해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준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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