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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막아" 마스크 업체 대표 징역 2년 구형

기사입력
2025-08-11 오후 9:30
최종수정
2025-08-11 오후 9: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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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가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유통한 혐의로
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막아준다는
이른바 '코고리 마스크'를,
식약처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생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학준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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