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도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옥내 선거운동에서도
일정한 소음 기준을 지킬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현행 규제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잦은 고소와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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