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조합 법인의 법인세를
일반 법인보다 낮추는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조세 특례는 오는 12월 31일
일몰 기한을 앞두고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혜택이 2028년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정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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