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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부안 빼놓은 '고준위 특별법'

기사입력
2025-08-06 오후 9:30
최종수정
2025-08-06 오후 9:30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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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에 사용한 핵 연료를
발전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영광 한빛원전에도
이런 임시시설이 설치될 예정인데
고창과 부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이
코앞에 설치되는 건데
보상조차 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장음]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 손에
'반대'를 외치는 손팻말이 들려 있습니다.

이들이 반대하는 건
이달 초 정부가 입법예고한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안입니다.

시행령안은 사용 후 핵 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한빛원전을 포함한 원자력 발전소에
임시로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별도의 방폐장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이런 임시시설이
사실상 영구 방폐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원진 / 부안군의원:
(방폐장 부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결국
2050년 중간 저장시설 운영 전까지는
계속 운영해야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임시시설이 영구시설물로 될 수밖에 없는...]

주민 의견 수렴과 보상의 기준이 되는
'주변 지역' 범위도 논란입니다.

[최유선 기자:
[트랜스]정부가 정한 방사선 사고 대비
구역은 반경 30km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상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에 대한
주변 지역 범위는 5km에 불과합니다.]

[CG] 이 기준대로라면,
기존 '영향 구역'에 포함됐던
부안군 5개 면이 모두 제외되고,
고창군 역시 상하면 석남리와 자룡리,
단 두 곳만 포함됩니다.

[고창군 주민 :
원전 문제는 특히 그 지역 주민들의 목숨, 생명, 안전을 담보로 하는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결정하는데
지역 주민들 싹, 쏙 빼놨잖아요.]

산업부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을 참고해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창환/산업부 원전환경과 사무관 :
발전소 주변의 지원의 범위는 일단
그렇게 오랜 세월 이어오다 보니까
그 발전소 지원에 관한 많은 법들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해서...]

고창군과 부안군의회는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간이 남은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전달하겠다는 상황.

[조규철/고창군의원 :
지금 시행령에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법이라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정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에도
한빛원전의 수명을 연장한 것도 모자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까지 더해지며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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