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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가로챈 분양대행사 대표 등 3명 기소

기사입력
2025-08-06 오후 9:30
최종수정
2025-08-06 오후 9: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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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 조합원들에게
가입비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익산시 마동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익산시 마동의 재건축지역주택조합
조합원 130여 명에게 가입비 3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분양대행사 대표와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건축 부지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시사용승낙서를 80% 이상 확보했고,
조합 설립이 무산되더라도
가입비를 돌려주겠다며
조합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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