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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 법률안 발의

기사입력
2025-07-02 오전 07:53
최종수정
2025-07-02 오전 07:5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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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야간 어린이 진료체계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자체 역할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어린이 환자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센텀2지구와 같은 도심융합특구 안에 의료 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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