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심사에 나섭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조항과,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당 개정안을 이달 4일 임시국회 종료 전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도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놓고는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최종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 copyright © t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