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오늘(1일) 첫 심리에 들어갑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은 수명재판관인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주재하며,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쟁점 정리와 증인·증거 채택, 재판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변론 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선 절차로, 당사자인 조 청장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2~3차례에 걸쳐 사전 절차가 진행된 뒤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됩니다.
조지호 청장은 지난해 12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경찰청장이 탄핵으로 직무에서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우선 심리하기로 하면서, 조 청장 사건은 그간 정식 절차 없이 미뤄져 왔습니다.
조 청장은 별도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올해 1월 구속기소됐으며, 혈액암 치료 등 건강 문제로 법원의 보석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조 청장 탄핵심판의 쟁점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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