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등 비수도권 대도시의 주차 기준을 바로잡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이면서
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에는
주차장 기준을 광역시와 동등하게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주차 기준에 따라
비수도권 대도시는
서울보다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익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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