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수원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40대 A씨와 20대 B씨를 15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학급의 아동 13명의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학부모 3명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의 CCTV 두 달 치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A씨 등이 총 13명의 원생에게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인 30대 C씨에게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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