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11개월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와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사체 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천군 주거지에서
주먹을 휘둘러 딸을 숨지게 하고,
B씨와 함께 숨진 딸의 시신을
베란다 다용도실 내 스티로폼 박스에
6개월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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