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파우치의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2021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시가 1억8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파우치 9만8천900개를 수입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를 받습니다.
이 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 물품을 담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산 파우치를 수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우치에 담은 국내 생산 물품까지 중국산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는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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