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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사 논란’ 통영시의장 수사의뢰

기사입력
2025-05-09 오전 10:28
최종수정
2025-05-09 오전 10: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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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사무국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의회사무국 직원을 집행부로 발령 낸 배도수 통영시의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배 의장이 이미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됐기 때문에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배도수 의장은 지난해 7월 당사자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장 직권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2명에 대해 집행부 파견근무를 강행헤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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