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지난해 8월 하동 진교파출소 소속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관계자 가운데 A 경위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B경감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3명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 법률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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