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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고인 계좌에 송금..반환도 못받아

기사입력
2025-05-07 오후 6:08
최종수정
2025-05-07 오후 6:17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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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실수로 거래대금을 고인의 계좌로 보낸 A 씨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3월 계좌번호 한자리를 잘못 입력해 거래처에 보낼 대금 320만 원을 5년 전 사하구에서 숨진 B 씨의 계좌로 보냈으며, B 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반환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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