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는 중국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로 들이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이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약을 끼치는만큼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인 B씨와 공모해 지난 2012년 3월 엑스터시를 시계에 담아 화물선으로 한국에 보내는 등 모두 41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와 필로폰을 유통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돼 13년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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