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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대교 건설중지 가처분 각하, 본안 소송 6월

기사입력
2025-04-21 오전 07:43
최종수정
2025-04-21 오전 07: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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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행정1부는 낙동강하구지키기 전국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저대교는 부산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사상공단을 연결하는 8.24km 도로로, 부산시는 서부산권 만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2014년부터 건설사업을 추진해 2029년 말 완공예정입니다. 한편 낙동강 대저대교와 관련한 본안소송의 첫 기일은 오는 6월 19일로 예정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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