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운영자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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