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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집' 순수익 부풀려 권리금까지 부풀리면 '사기죄'

기사입력
2025-04-20 오전 09:05
최종수정
2025-04-20 오전 09:05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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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치킨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치킨집 월 매출액이 8천만∼9천만원일 때 순수익이 760만∼1천200만원인데도 인터넷 카페에 "월 순수익이 1천600만∼1천800만원 발생한다"고 속여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총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순수익에 대해 단언한 적 없으며, 계약할 때 정산 내역서를 양수인 측에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광고 글에서 순수익에 대해 거짓이 없다고 밝힌 점과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된 뒤에 정산 내역서를 제공한 점 등을 이유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매출액 대비 순수익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했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의 민사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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