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SNS에 올려 고발 당한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가 게시물을 올린건 신 의원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공인에 해당하고 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건공적 사안에 관한 사실이라며 판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에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 의원에 대해
유흥주점 향응을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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