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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후폭풍 우려

기사입력
2025-04-10 오전 07:46
최종수정
2025-04-10 오전 07:4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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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어제(9)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구속된지 5개월 만인데요,6월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정국은 물론 경남에도 적지 않은 여파가 미칠 전망입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명태균씨가 직접 차량을 운전해 다급히 교도소를 빠져나갑니다. 함께 보석허가를 받은 김영선 전 의원은 오늘(9) 오전 서류를 보완한뒤 역시 보석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명 씨와 김전의원의 보석이 허가된 것은 지난해 11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김전의원 회계책임자를 통해 8천여만원을 주고받고,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2억 4천만원을 받는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판이 종결되기 어렵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으며 보증금 5천만원과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이번 보석으로 창원2산단 조성을 둘러싼 의혹부터 한화의 7천억대 무기 계약, 현대로템의 7천백억대 고속철 계약 등 지역기업들을 둘러싼 사안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보당은 엄밀히 수사를 진행해야할 시기에 윤전 대통령 부부 공천비리의 핵심 인물들이 풀려났다며 사법부를 규탄하는등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의원 보석을 둘러싼 후폭풍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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