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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로 돌봐왔는데 불법?'..현실 외면한 등록제

기사입력
2025-04-08 오후 9:05
최종수정
2025-04-08 오후 9:05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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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버려지는 동물들이 워낙 많다보니
자치단체가 모두 돌보지 못해
민간 보호소가 대신
수많은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갑자기 민간보호소들을 제도권으로
들인다며 등록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내세워
이에 부합해야만 등록해준다는건데,
이 때문에 수많은 민간보호소들이
폐소 위기에 몰렸습니다.

전유진기잡니다.

【 기자 】

공주에 위치한 유기동물 쉼터

20여년 째 안락사 위기에 처한
개와 고양이를 구조하다보니
어느새 100마리 가까이 돌보고 있습니다.

간간이 후원을 받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사비로 운영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등록은 물론
중성화수술까지 시키며
쉼터를 운영하다보니
재정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김채원 / 공주 제니하우스 소장
- "사료 같은 것도 후원을 좀 받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 돈을 다 털어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바탕이 지금 제로 상태…."

이처럼 혼자 빚까지 지며
책임감 하나로 쉼터를 운영해 왔는데,
최근 오히려 불법보호소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자체가 민간보호소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2023년부터 신고제를 시행했는데,
그 조건이 터무니없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축산허가지역이나 농지법 위반 여부 등을
따져 등록해주는데,
실제 이 쉼터 뿐 아니라 전국의 80% 보호소가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전유진 / 기자
- "쉼터가 위치한 이곳 역시
축산허가구역이 아니기에,
정식 보호소로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현재는 400마리 이상의 보호소만
신고 의무 대상자이지만
이번 달부터 100마리 이상,
내년에는 20마리 이상으로 좁혀지는데,

이 대로라면 대다수의 민간보호소가
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관련 부처들이 협의를 통해
민간보호소의 이전을 돕거나
개정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이형주 /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
- "부처 간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해서 단계적으로는 이 시설들이 문을 닫지 않도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년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10만 마리 이상.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실시한
탁상행정으로 수많은 유기 동물들이
또다시 갈 곳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영상취재 :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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