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강제 성추행 혐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에 대해
저희 TJB가 끈질지게 후속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송의원이 기소는 됐지만
징계와 재판이 모두 지지부진하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알아보니 대전시의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비위 문제를
명확히 징계하도록 조례까지 바꿔놓고는
정작 송 의원에 대한
징계에는 동료의식이 투철해서인지
모른척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7월, TJB 단독보도로
송활섭 대전시의원의
강제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논란을 키운 건
대전시의회의 조례안이었습니다.
시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할 때
징계 수위의 기준이 되는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성비위 관련 내용은
빠져있었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조형준 / 기자
- "결국 당시 윤리위는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큰 틀만 적용해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문제점이 드러나자 시의회는
지난해 8월 해당 조례 개정에 나섰고,
현재는 품위유지 위반 세부항목에
성폭력과 성희롱이 명시돼
이를 어길 경우 최소 경고에서
최대 제명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정확히 밝혀 놓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모두 12 명의 시의원들이 동의해
공동 발의됐는데,
정작 조례안 개정의 원인을 제공한
송활섭 의원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설재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
- "조례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 (조례를) 바꾼 것이 의미가 없고.."
시의회가 당장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조례안을 바꾼 것 아니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시의회 내부에서도
반성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인터뷰 : 김민숙 /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 "성추행, 성폭력이라는 단서를 딱 넣어서 명확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여전히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단
입장을 고수하며
눈치만 보고 있는 가운데,
다음 회기는 6월에야 시작돼
징계 결정 여부 자체가
기약 없이 밀리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집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영상 취재: 송창건 기자)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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