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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방세 체납자 4대 보험 환급금 압류

기사입력
2025-04-08 오후 6:33
최종수정
2025-04-08 오후 6: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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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지방세 체납액 30만 원 이상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4대 보험 환급금을 압류, 추심하는 조치를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환급금은 매년 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오납이나 퇴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창원시는 선제적으로 압류, 추심을 실시해 체납액을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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