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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직장내 갑질행위 근절 조례안 의결

기사입력
2025-04-08 오전 09:46
최종수정
2025-04-08 오전 09:46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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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제321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신보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조직 내 갑질 행위에 대한 인식개선과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갑질 행위에 대한 의장의 책무와 대책 수립, 피해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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