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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 선거구민에 현금 건넨 황기철 캠프 간부 벌금형

기사입력
2025-04-06 오후 8:40
최종수정
2025-04-06 오후 8: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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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캠프 간부 60대 A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경남 창원 진해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를 돕기 위해 지역 모임 회장에게 3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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