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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혼란, 피해는 조합원에게

기사입력
2021-06-18 오후 8:49
최종수정
2021-06-23 오전 10:47
조회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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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혼란, 피해는 조합원에게
앵커]
최근 지역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현장들 곳곳이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건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정률 12% 수준에서 공사가 멈춘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 부산의 한 재개발 현장,

뉴스테이 방식 사업을 일반분양으로 바꾸겠다며 새 조합집행부가 들어섰는데 답보상태인 겁니다.

2000억원대의 매몰비용을 떠안을 신탁사나 시공사 선정은 쉽지 않습니다.

"당초 이 현장은 오는 2023년 2월 완공예정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라면 그 완공시점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약없는 사업지연에 조합원들은 속만 태우고 있습니다.

예정에도 없는 매달 수십만원씩의 대출이자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양종윤/우암2구역 조합원/"제가 기초연금을 받다보니 국민연금과 플러스해봐야 이 것 대출이자도 못 갚아나가요."}

'지역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집행부 교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해임총회를 가결했거나 준비중인 곳이 줄잡아 10여곳에 달합니다.'

집행부 교체는 시공사 교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법적 다툼의 장기화나 소송 비용 등의 부담은 결국 조합원들에게 전가됩니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해임총회 절차 신뢰성 담보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일반적인 총회 소집 발의 요건과 동일하게 균형을 맞추거나

해임총회 발의 조합원의 신원 확인절차 강화 등이 거론됩니다.'

{김은지/법무법인 성연 대표변호사/"다른 조합원 소집 청구 요건처럼 1/5로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고 관할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임총회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도시정비사업의 혼란을 줄여야된다는 인식 확산에 지역 정치권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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