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와 용평관광단지가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관광·휴양시설에 10억 이상 투자한 외국인이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주식회사 대명건설과 용평스키장의 복합레저기업 주식회사 모나용평 등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해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이번 투자이민제 지정이 도내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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