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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지자체 기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5-03-17 오전 07:43
최종수정
2025-03-17 오전 07: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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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사업 등에 기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자본 등 다양한 재원이 지방소멸대응 관련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정부 재원만으로 운영되면서 한계를 보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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