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2일 예정된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선거권자 추천장을 교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 재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부산시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상한인 2천명을 넘어 추천을 받을 경우 선거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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