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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기사입력
2025-02-25 오전 10:24
최종수정
2025-02-25 오전 10:24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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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 관리 의무가 아닌 임의 관리 대상인 점과 관련해 부산시의회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배영숙 부산시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17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해 공용시설 보수*보강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 범위도 보다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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