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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초수급자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

기사입력
2025-02-17 오전 07:39
최종수정
2025-02-17 오전 07:39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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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며, 최대 30만원까지 중개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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