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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음주운전 방조 방지법 발의

기사입력
2025-01-08 오전 10:34
최종수정
2025-01-08 오전 10:34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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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의 법안은 술에 취한 운전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권유, 지시하고 차량에 같이 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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