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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손주돌봄수당 지원대상 확대

기사입력
2024-12-30 오후 6:00
최종수정
2024-12-30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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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손주돌봄수당 사업의 신청 장벽이 높아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KNN 보도와 관련해, 경남도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해 내년부터, 손주돌봄수당에서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서 '만2세' 자녀를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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