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는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한 부자의 항소심에서 아버지 60대 A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아들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자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초까지 사찰 직인을 위조한 허위영수증을 건당 수십만원씩 받고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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